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령 입법예고, 본사 협의 의무와 등록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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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시행령 입법예고, 본사 협의 의무와 등록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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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3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의 세부 절차를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최소 30명인 단체, 또는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인 단체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의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맹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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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가맹점주는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개선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체의 대표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해 대표성을 확인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단체 등록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다룬 고시 제정안은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됩니다.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핵심 확인
8월 3일 발표된 내용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단계의 개정안입니다. 등록 서류와 세부 절차, 협의 방식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시행령과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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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은 동일한 상호나 상표, 간판 등 같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이 가입하면서 가입자가 최소 30명이어야 하며, 가입 비율이 10%에 미치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한 가맹점주가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했다면 등록요건을 계산할 때 본인이 선택한 한 곳에만 포함됩니다. 선택 요청을 받고도 14일 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먼저 가입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입자 수를 중복 계산해 대표성을 부풀리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확인사항
가입 비율 기준 전체 점주의 10% 이상 최소 30명 필요
가입 인원 기준 가입자 1,000명 이상 가입률 10% 미만도 가능
제도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최종 개정 내용 확인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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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계약 조건이나 광고·판촉행사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협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협의가 종료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에게도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협의를 요청한 단체의 가입률이 전체 점주의 30% 미만이라면 미가입 가맹점주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등록 기준을 낮춘 대신 전체 점주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
가맹본부가 모든 협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청받은 안건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자체를 거부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 협의와 등록 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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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안건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가맹본부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도 마련됐습니다. 협의를 마친 단체는 같은 주제에 대해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고, 별개의 주제도 원칙적으로 60일 동안 추가 요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조·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해 만든 단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점주와 본부가 준비할 사항

 

가맹점주단체는 정관과 구성원 명부,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비하고 중복 가입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를 요청할 때도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보다 가맹금, 광고비, 판촉행사, 공급가격 등 안건별 근거와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을 접수하고 회의 일정을 통보하는 내부 절차, 회의록 작성과 결과 안내, 자료 보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가맹점주에게 협상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단체의 대표성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변화인 만큼, 양측 모두 12월 31일 시행 전 최종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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