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돌봄·교육·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농장, 2026년 3분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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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돌봄·교육·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농장, 2026년 3분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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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과 교육,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모집이 진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을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사회적 농장은 일반 관광형 체험농장과 달리 농업활동을 활용해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귀농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뿐 아니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복지기관과 연계할 농업경영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된 조직에 한해 ‘농촌돌봄농장’ 보조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므로, 내년도 지원사업을 준비한다면 이번 지정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농장 지정은 신청만 하면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경영체 요건, 프로그램 운영계획, 교육 이수, 농장 면적, 운영 인력, 안전시설 등을 갖춘 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13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법정 지정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며,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17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농산물 판매와 사회서비스 계약, 교육·체험비, 가공품 판매 등을 결합해야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들기 쉽습니다.

1. 사회적 농장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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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사회적 농장은 이러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운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을 받은 조직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뿐 아니라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학교 밖 청소년, 고용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특성과 농장의 역량에 맞는 활동을 설계해야 하며 단순 농촌관광이나 일회성 수확체험만으로는 사회적 농업의 목적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에게 주 1회 작물재배와 포장작업을 교육하거나, 고령자에게 텃밭활동과 공동식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자나 중장년층에게 농산물 가공과 판매 업무를 교육한 뒤 실제 고용으로 연결하는 형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농업활동이 프로그램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장 공간에서 단순 상담이나 강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파종, 재배, 수확, 선별, 포장, 가공, 유통 등 실제 농업과 연결된 활동으로 돌봄과 교육, 고용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사회적 농장과 일반 체험농장·치유농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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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대상이 농촌체험농장, 치유농업시설, 사회적기업입니다.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목적과 이용자, 지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이용자 주요 목적 운영 특징
일반 체험농장 가족, 관광객, 학생 등 일반 방문객 농촌체험, 여가, 교육, 관광 수확체험과 만들기 등 단기 프로그램 중심
치유농업 건강 증진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체·정서·사회적 건강 증진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사회적 농장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돌봄, 치유, 교육, 고용과 사회참여 반복적·지속적 프로그램과 지역기관 협력 중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등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 병행 고용노동부 인증제도로 사회적 농장과 별도 심사

한 농장이 사회적 농장과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별도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농장 지정만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이나 치유농업 관련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농장체험을 제공한다”는 표현보다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농업활동을 몇 회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참여자의 출석과 활동 변화, 기관 연계 실적을 확인할 방법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026년 3분기 사회적 농장 모집 일정과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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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은 7월 13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문에 따라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목 2026년 3분기 내용
신청기간 2026년 7월 13일 09:00~7월 31일 18:00
신청대상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지정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이메일 jupiter4628@korea.kr
등기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우편번호 3011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3

등기우편은 공고에서 정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보완서류가 발생하면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 맞춰 보내기보다 서류 검토 시간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농업인이 혼자 운영하는 농장이라면 법인 또는 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조직 형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정관이나 내부규약, 구성원 명부 등으로 실제 조직 운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7년 농촌돌봄농장 보조사업 참여를 계획한다면 2026년 중 사회적 농장 지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과 보조사업 선정은 별도 절차이므로 지정됐다고 보조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회적 농장 지정 요건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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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 지정의 기본 요건은 크게 조직, 운영계획, 교육, 농업활동 장소, 인력, 시설·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항목만 우수하다고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정 분야 주요 기준 준비할 내용
조직 법인 또는 단체이며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 정관, 구성원 명부, 농업경영체 증명자료
운영계획 농업을 통한 돌봄·치유·교육·고용 프로그램 계획 대상, 횟수, 시간, 활동내용, 성과관리 방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인력의 사회적 농업 교육 17시간 이상 이수 인정 교육기관과 이수증 유효 여부 확인
운영 인력 농장 관리자 1명과 프로그램 제공인력 확보 역할분담표, 근로관계, 외부 전문인력 협력자료
시설 화장실, 세면대, 음수대, 활동·휴게공간, 소화기, 구급함 등 시설 사진, 배치도, 사용동의서, 보험과 안전대응 자료

 

농업활동 장소에도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농지는 1,000㎡ 이상,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는 330㎡ 이상, 채소·과실·화훼 재배지는 660㎡ 이상, 가축 사육시설은 330㎡ 이상 등의 기준 가운데 해당 유형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재배 품목에 따라 별도 면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차농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서나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실제 사용권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설은 단순히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화장실과 세면대가 가까운지, 폭염과 우천 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갖췄는지까지 현장심사에서 점검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농장 신청서류와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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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계획과 조직, 인력,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간 주소, 농지 면적, 담당자 이름, 프로그램 일정이 서로 다르면 보완 요청이나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 주요 확인내용 준비 팁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 신청 조직과 농장 기본현황 대표자와 담당자 연락처 재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 농업경영체와 프로그램 농지 확인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확인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 대상자, 농업활동, 일정, 재원, 협력기관 추상적인 목표보다 회차별 활동 작성
교육 이수증 프로그램 제공인력의 17시간 교육 현장 담당자와 이수자 일치 여부 확인
인력 현황 농장 관리자, 제공인력, 외부 전문가 업무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
정관·조직 증빙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운영 여부 사회적 농업 목적과 이익금 정산 규정 확인
시설·설비 현황과 내부규약 안전시설, 활동공간, 운영 원칙 사진에 위치와 용도를 표시

운영지침상 지정 절차는 공고와 상담, 신청서류 검토,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의, 지정과 결과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이후 처리에는 약 60일이 예상되므로 지정 결과가 즉시 나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장심사에서는 서류에 작성한 농장과 시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직전에 공간을 급하게 꾸미기보다 실제 참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휴게공간, 안전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농장 수익구조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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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은 좋은 취지만으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농산물 생산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이동지원비, 보험료, 재료비가 발생하므로 여러 수익원을 결합해야 합니다.

  • 농업 수익: 농산물과 축산물 판매, 꾸러미 정기배송
  • 가공 수익: 잼, 장류, 건조농산물, 반찬 등 가공품 판매
  • 서비스 수익: 복지기관·학교·고용기관과 프로그램 계약
  • 교육 수익: 일반인 대상 농업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 공공사업: 지자체 위탁사업과 공모사업 참여
  • 판로 연계: 로컬푸드, 공공급식, 사회적경제 매장 입점

아래는 사회적 농장의 수익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매출과 비용은 지역, 품목, 프로그램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 월간 항목 금액 계산 근거 예시
농산물·가공품 판매 350만 원 직거래와 꾸러미 판매
기관 프로그램 계약 200만 원 월 8회 프로그램 운영
일반 교육·체험 100만 원 주말 가족·단체 체험
가상 월매출 합계 650만 원 실제 수치가 아닌 사업계획 예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매출만 계산하지 말고 프로그램 인력비, 농자재비, 차량비, 보험료, 시설 유지비와 회계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공공 보조금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 프로그램은 단가만 높게 제시하기보다 인력 수, 참여 인원, 이동지원, 재료비, 활동시간을 근거로 견적을 작성해야 합니다. 참여자 특성상 보조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을 계약 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7. 지역 복지기관과 협업하는 실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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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은 농장 혼자 참여자를 모집하고 복지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보다 지역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자활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이 협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역 수요 확인: 기관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과 프로그램 목적을 파악합니다.
  2. 소규모 시범운영: 1~2회 체험을 통해 이동과 안전, 활동 난이도를 점검합니다.
  3. 역할 분담: 참여자 모집, 인솔, 농업활동, 응급대응 책임을 구분합니다.
  4. 업무협약 체결: 일정, 비용, 취소조건, 개인정보와 사진사용 기준을 작성합니다.
  5. 성과 기록: 출석부, 활동일지, 기관 의견과 참여자 변화를 기록합니다.
  6. 정기계약 전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월간·분기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복지기관에 처음 연락할 때는 “농장을 운영하니 참여자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와 안전관리 방식을 설명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서에는 농장 위치, 이동시간, 화장실, 활동공간, 인력, 보험, 1회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과의 업무협약서가 있다고 해서 실제 협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자 추천, 공동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활동 실적을 함께 남겨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8. 자주 하는 실수와 신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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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장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일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사회적 농업으로 이름만 바꾸는 것입니다. 사회적 농업은 대상자의 특성과 사회적 목적, 반복적인 농업활동, 지역기관 연계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사회적 농장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법인 또는 단체 형태와 정관·내부규약을 갖췄는가
  •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업경영체 구성원이 포함돼 있는가
  • 프로그램 제공인력이 사회적 농업 교육 17시간을 이수했는가
  • 프로그램 대상과 농업활동의 연결이 명확한가
  •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운영계획을 작성했는가
  • 농지 또는 시설 면적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가
  •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동의서를 준비했는가
  • 화장실, 세면대, 음수대, 활동공간과 휴게공간이 있는가
  • 소화기, 구급함, 보험과 사고 대응체계를 갖췄는가
  • 복지기관 등 참여자 연계기관을 확보했는가
  •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제출일 기준 발급일을 확인했는가
  • 지원금 없이도 운영 가능한 매출과 비용계획을 작성했는가

운영계획서에서 대상자를 “취약계층 20명”처럼 넓게 작성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고령자와 발달장애인은 필요한 보조인력과 활동 난이도가 다르므로 초기에는 한 개 대상군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수익을 지나치게 높게 예상하거나 아직 선정되지 않은 보조금을 확정 수입처럼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조금이 없어도 기본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공공사업은 추가 재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정보 확인

2026년 3분기 지정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접수방법과 2027년 연계 안내: 공주시 공식 공고

사회적 농장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정 운영자료 확인: 사회적농업 온라인포털

9. 사회적 농장 모집 FAQ

 

Q1. 귀농을 준비 중인 개인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정 대상은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과 조직 구성을 하지 않은 예비 귀농인은 바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농지, 조직 형태, 교육 이수와 지역기관 협력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Q2. 사회적기업 인증이 있어야 사회적 농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 인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농장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따른 별도 지정제도입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사회적 농장 지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3. 임대한 농지에서도 사회적 농장을 운영할 수 있나요?

임대농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와 시설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사용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내용과 운영 장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지정받으면 정부 보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정은 사회적 농장으로서의 법정 요건을 인정받는 절차이며 프로그램 운영비나 시설비 지원은 별도의 공모와 예산, 선정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027년 농촌돌봄농장 보조사업도 지정 이후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결론

 

2026년 3분기 사회적 농장 모집은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농업활동을 활용해 장애인,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돌봄, 치유, 교육,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신청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농장과 일반 체험농장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램의 대상과 지속성입니다. 단순한 농촌체험이 아니라 참여자의 사회적 역할과 자립을 돕는 반복적 농업활동을 운영하고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농업경영체, 법인·단체 조직, 17시간 교육, 농장 면적, 운영 인력과 안전시설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신청서뿐 아니라 운영계획서, 정관, 시설현황, 내부규약 등 첨부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농장을 만들려면 보조금보다 농산물 판매, 사회서비스 계약, 교육과 가공품 판매를 결합한 수익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모집에 신청할 조직은 공식 공고의 최신 서식을 내려받아 최종 체크리스트와 대조한 뒤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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