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부모 동의 없어도 피해아동 전학 가능, 8월 4일부터 시행
2026년 8월 4일부터 친권자나 후견인 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학교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입학·전학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고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정불화나 모든 전학 신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피해아동 취학 지원 제도가 달라집니다
아동학대로 가정에서 분리된 피해아동은 쉼터나 보호시설 등 기존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을 위해 다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해야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면서 실제 취학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나 친권자 등이 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전학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아동의 학교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취학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취학 지원에는 입학뿐 아니라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아동이 주소지를 옮기지 못했더라도 보호와 학습을 위해 다른 지역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 생략은 모든 가정 문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피해아동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단순한 갈등, 양육권 분쟁, 일반적인 가정불화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곧바로 보호자 동의 없는 전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 판단, 보호조치 등 관계기관이 확인한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안전과 학습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구분 | 주요 역할 | 확인사항 |
|---|---|---|
| 지방자치단체 | 피해아동의 취학 필요성을 검토해 교육감·교육장에게 요청 | 법정 요건과 아동 보호 상황 확인 |
| 학교·교육청 | 입학·전학 등 실제 취학 절차와 학교 배정 지원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회복 지원 | 학교 배정을 직접 결정하는 기관은 아님 |
지자체와 학교의 역할은 구분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아동의 상황을 토대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피해아동이 재학했던 학교나 관련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청에 따라 취학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실제 학교 배정, 학적 처리, 수업 참여 등 교육 절차를 담당하며, 피해아동의 소재나 개인정보가 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조사 이후 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연계, 재학대 예방 등의 사례관리를 수행합니다. 다만 전학할 학교를 직접 지정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취학 문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함께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호시설 거주 아동의 학습 공백을 줄입니다
학대 피해로 원래 살던 지역을 급히 떠나 쉼터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주소 이전, 보호자 연락, 학적 서류 등의 문제로 학교에 바로 다니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이 장기간 중단되면 학업뿐 아니라 또래 관계와 일상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자가 절차를 방해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관계기관이 취학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전학 절차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이 보호 장소에서도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는 취학 요청은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관련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제출 서류, 학교 배정 절차는 피해아동을 담당하는 시·군·구 아동보호 부서와 관할 교육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상담은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이 필요하다면 보호시설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먼저 상황을 공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부서에 학교 복귀 또는 전학 필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게 됩니다.
제도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실제 처리 방식은 아동의 학년, 현재 학적 상태, 보호 장소, 관할 교육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전학 절차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담당 공무원과 교육청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학대 가해 보호자의 동의가 피해아동의 교육을 막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가정불화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제처,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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