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협박문자와 가족·직장 연락도 수사, 불법사금융 종합대책 추진
경찰청이 고금리 불법대출과 협박성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를 집중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실제로 빌린 원금이 남아 있더라도 폭언과 협박, 개인정보 유포 같은 불법추심은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문자와 통화녹음, 송금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돈을 빌린 뒤 휴대전화로 협박문자를 받거나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압박을 당하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대응을 강화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죄수단 차단과 전문수사,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대출광고부터 대포폰·대포계좌 사용, 고금리 수취, 지인 협박과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까지 범죄 전 과정을 추적하는 방향입니다. 불법사금융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는 전담수사관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협박전화와 지인 연락도 불법추심 대상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불법추심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출 원금이 실제로 남아 있어도 욕설과 폭행 협박, 반복적인 심야 연락, 가족·지인·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위협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받은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이른바 ‘박제 추심’도 집중 대응 대상입니다. 경찰은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하고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는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협박이나 폭언을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 위해나 사진 유포를 언급하거나 가족·직장으로 연락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돈을 먼저 보내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안전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출업자가 수수료나 사례비, 선이자처럼 다른 이름을 붙였더라도 대출 이용의 대가로 받은 금액은 실제 이자율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적힌 이율만 보지 말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갚은 금액, 상환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나 불법 대부계약의 처리 방식은 계약 시점과 등록 여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황 | 대응 방법 | 연락처 |
|---|---|---|
| 폭행·협박·사진 유포 위협 | 즉시 신고 및 신변보호 요청 | 경찰 112 |
| 고금리·불법추심 상담 | 피해상담과 지원제도 확인 | 금융감독원 1332 |
| 법률대리·소송 지원 | 무료지원 대상 여부 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
문자와 통화기록은 삭제하지 마세요
신고 전에는 불법추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원본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협박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전송 날짜, 시간이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가 계속된다면 휴대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을 활용하고, 통화목록도 날짜와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합니다. 계약서와 광고 화면, 입금받은 계좌, 원금 수령액, 지금까지 보낸 돈의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모아두면 실제 이자율과 범행 구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박문자 전체 화면, 통화녹음 파일, 상대방 전화번호, 대출광고, 계약 내용, 입출금 계좌내역을 각각 보관하세요. 자료를 편집하기보다는 원본을 남기고 별도 저장공간이나 본인 이메일에 복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방법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연락에 대응하고,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률 절차를 지원합니다.
신청과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협박이나 신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 절차보다 112 신고를 우선하고, 경찰에 불법 대부업자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협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추심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 문제는 상담을 통해 따로 정리하고, 폭언·협박·지인 연락·개인정보 유포 등 범죄행위는 증거를 남겨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이번 종합대책은 불법대출 조직을 검거하는 것뿐 아니라 전화번호와 계좌, 온라인 게시물 등 범행수단을 빠르게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원기관에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피해를 숨기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증거를 보관한 뒤 경찰과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금융위원회,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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